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2016년 10월 22일 손님으로부터 모텔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했다. 피고의 진술을 토대로 담당검사는 2018년 2월 2일 손님을 유사강간 혐의로, 원고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2018고합126)은 2018년 9월 14일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원고와 손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서울고법 2018노2614)역시 2019년 7월 7일 피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담당검사는 2020년 12월경 피고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20나27524).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고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등 무고한 바가 없다. 단지 손님의 유사강간과 원고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진술했을 뿐이다. 이후 수사기관이 원고를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무고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1-3민사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7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적극적 손해 500만원+위자료 300만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고, 그와 같은 진술이 원고가 기소됨에 있어 기본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허위진술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손해로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은 인정하고, 녹취록작성비용은 관련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대관계에 있던 B의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극적손해로 12일간의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참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보수를 산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 역시 배척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는 위자료 금액 관련, 설령 피고에게 일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 과정에 관여한 부분에 대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이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 할 수 는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