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기사입력:2021-02-23 10:37: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원고가 자신을 허위사실(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는 성소수자단란주점에서 실장을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그곳에서 종업원(남성접대부)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6년 10월 22일 손님으로부터 모텔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했다. 피고의 진술을 토대로 담당검사는 2018년 2월 2일 손님을 유사강간 혐의로, 원고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2018고합126)은 2018년 9월 14일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원고와 손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서울고법 2018노2614)역시 2019년 7월 7일 피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담당검사는 2020년 12월경 피고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20나27524).
원고는 "피고의 허위사실 진술 불법행위로 관련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 비용 550만원, 녹취록 작성비용 410만원 합계 960만원을 지출하고, 관련 형사사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참석으로 인해 143만원에 달하는 일실수입을 상실했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적극적 손해 500만원, 소극적손해 100만원, 위자료 400만원 합계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고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등 무고한 바가 없다. 단지 손님의 유사강간과 원고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진술했을 뿐이다. 이후 수사기관이 원고를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무고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1-3민사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7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적극적 손해 500만원+위자료 300만원) 및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고, 그와 같은 진술이 원고가 기소됨에 있어 기본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허위진술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피고는 원고와 적대관계에 있던 B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불법영업행위나 약점을 잡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당 주점에 취업한 점, △손님을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B의 애인도 1심에서 '내가 보냈던 피고가 강간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고를 감옥에 보낼수 있을 것 같다.'라고 증언한 점, △해당 주점에 근무하는 접대부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 화대는 전액 접대부가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건의 손님(유사강간 혐의)이 주점에서 나가면서 술값을 이미 계산하고 '2차를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기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적극적손해로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은 인정하고, 녹취록작성비용은 관련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대관계에 있던 B의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극적손해로 12일간의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참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보수를 산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 역시 배척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는 위자료 금액 관련, 설령 피고에게 일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 과정에 관여한 부분에 대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이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 할 수 는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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