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동구체육시설분회 "울산동구체육회장 해임결정 환영, 고용승계 촉구"

기사입력:2021-02-22 13:03:27
2월 22일 울산동구청 앞에서 열린 동구체육회장 징계해임결정 환영 및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2월 22일 울산동구청 앞에서 열린 동구체육회장 징계해임결정 환영 및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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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본부, 동구청체육시설분회는 2월 22일 울산 동구청 앞에서 성희롱, 직장 갑질 동구체육회장 해임결정 환영,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2월 17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18일 동구체육회장의 직장갑질과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이후 8개월만에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동구체육회장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장 갑질에 대해 개선을 지도했다.

울산시체육회는 8월 11일 징계를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조사를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가 9월 8일 ‘견책’으로 경징계를 결정했다.

울산시체육회에서 견책 결정 후 9월 10일 동구체육회장 탄핵을 위해 소집된 동구체육회 대의원 총회가 성원부족으로 유예됐다.

동구체육회장이 성희롱과 직장내 갑질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울산시체육회의 경징계 결정으로 동구체육회를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후 노동조합은 대한체육회에 직권재심을 요구했다. 대한체육회는 즉시 재조사와 직권재심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스포츠 윤리센터에 직권재심 여부를 질의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조사에 착수한지 3개월 만인 작년 12월, 동구체육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권고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53차 회의에서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대한체육회의 시간끌기와 동구체육회장의 보복행위로 피해자들은 지난 8개월 동안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야했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퇴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직원들이 전 회장의 성희롱과 갑질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되레 고성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했다.

동구체육회장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울산 동구청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동구체육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위탁을 변경했다.

그러나 아직도 체육지도자들을 비롯한 일부직원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공공운수노조 동구체육시설분회는“동구청, 동구의회, 동구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은 이해관계를 떠나 체육지도자와 시설직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원상회복 시키고, 동구체육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끝까지 지켜내고 동구체육회 정상화와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8개월간의 회장 퇴진투쟁에 뜨거운 폭염과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집회와 기자회견 참석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의 일처럼 나서주신 체육시설 회원님들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연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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