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20대·남)는은 2020년 10월 3일 오전 6시경 모텔방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엉덩이 전체 부위가 검붉게 멍이 들게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했다.
또 같은 해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빡치게 하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뒤꿈치로 무차별 때리거나 밟았다.
피해자가 주거지 밖 복도로 나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니가 잘못했제, 니가맞을 짓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다시금 집밖으로 도망나간 피해자를 잡아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