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소청 제도는 군인들의 고충을 군 조직 내부에서 해결함으로써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며 군인의 신분을 강화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군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제도의 특성상, 제 때 군인사소청 절차를 밟지 못하면 영영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사소청은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군인사소청은 군인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없으며 징계는 별도의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헷갈리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이 정하고 있는 사람 중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이어야 한다. 만일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인사소청의 절차가 법령에 정한 바를 어기고 진행 된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심사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인사소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결정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어 김현수 변호사는 “가급적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군인사소청 절차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구제받는 편이 비용면에서나 시간면에서나 경제적인 일이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군인사소청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