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다사고 유형에는 허위입원이나 허위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이고, 고의사고는 자동차 고의 충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직업별로 구분하면 무직·일용직의 가담 사례가 대폭 상승하였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도 일조한 부분이 있으나 직업이 없는 1, 20대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보험빵’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하여 차량당 탑승자 수를 늘려서 다액의 보험금 편취를 유도한다. 원래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련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이다. 탑승자로 가담한 이들이 보험사기 수법을 배워서 또 다른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낮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음에 따라, 수사기관도 전담팀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범행 수법이 점차 계획적·조직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편취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고의 보험사고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요소 고려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회사 상대로 합의를 하는 것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고, 보험사마다 합의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피해 변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험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조사도 진행하고, 위 단계의 조사 내용도 증거 자료로 제출 가능하므로 자체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