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고,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이다.
이번 사면은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해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부, 2021 신축년 3024명 특별사면 단행
정치인, 선거사범 등 사면대상 제외 기사입력:2020-12-29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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