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처벌 엄중한 친족 성범죄… 억울한 상황 발생하였다면?

기사입력:2020-12-14 13:00:09
사진=박재현 변호사, 제공=더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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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자신의 의붓딸을 수 년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친족 간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위 남성은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 등을 함께 선고받았다.

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친족 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24건,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기도 하고,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발생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큰 폭으로 가중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에서 말하는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의붓 자녀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친족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친족 성범죄 역시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친족 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친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때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고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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