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총 25만6943건에 332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억8000만 원이 감소했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7185건 61억 원, 남구 7만879건 92억 원, 동구 2만8814건 37억 원, 북구 5만2202건 69억 원, 울주군 5만7863명 73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2억 원 부과
12월 16일 ~ 31일, 금융기관(ATM), 계좌이체, 위택스 납부 등 기사입력:2020-12-14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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