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기사입력:2020-12-10 15:17:3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출장을 함께 간 부하 직원을 자신의 숙소에서 강제추행한 공무원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추가로 보호관찰 1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의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법원은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던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되므로, 사회적 활동에 큰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나 애정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최근 강제추행죄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신체 접촉이 매우 경미하였던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제추행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되며,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증거 확보 등의 부분에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혐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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