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금융계좌, 신용카드 등 사진 전송한 경우 조치요령.(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개인정보를 받은 범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받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몰래 돈을 가로채는데 이 모든 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만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현재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유형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에서 벗어나 취득한 개인정보만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므로 범행 수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 개통되고 계좌 개설돼 대출
지난 10월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 A씨는, ‘○○은행 정부자금 대출, 문의전화 XXXX-XXXX’이라는 문자 한 통을 받고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며칠 뒤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보니, A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후 비대면으로 OO은행 계좌가 개설됐고, 이어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카드에서 4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이 발생되어 A의 OO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한 경우 이렇게 하세요
A씨처럼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전송했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금융결제원)’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발급·대출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이동전화·인터넷전화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확인한 결과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되었거나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등 피해가 확인됐다면 112신고를 통해 각 은행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하여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이동전화 가입 해지를 해야 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다. 가급적 대출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