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는 대포통장, 통장 대여에 각별히 주의해야

기사입력:2020-12-03 10:01:4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일당과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공급하는 일당 등 2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할 것을 밝혔는 바,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대포통장에 여러 차례 나누어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환전하고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검거된 이들이 개설한 통장만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범죄집단을 만들어 거주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양한 사유를 들어 금원을 편취하는바 최근에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112로 전화하는 것을 막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진위확인이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접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기보다는, 따로 대포통장만을 공급하는 조직에서 진행하거나 이 조직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법인을 대리 설립하고 은행 계좌 개설 업무를 지시하여 이들로부터 생성된 계좌와 OTP, 체크카드를 건네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단체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범죄 조직에서 직접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사용하는 경우보다 최근에는 대포통장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또 다른 범죄 조직으로부터 통장을 공급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대포통장 공급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심부름 대행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은행에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하게 하는 것은 의심해보아야 한다. 통상 이러한 아르바이트에는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생성된 통장이 어디에 쓰일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운영자, 대포통장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한 아르바이트생 전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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