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기사입력:2020-11-26 14:36:3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영등포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A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주를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수치를 유지하다가 음주 후 약 30~90분 사이에 최고치로 올라간 뒤 서서히 감소한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시기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 한다. 따라서 음주 후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측정할 때 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수치이다. 음주운전죄나 음주측정불응죄로 2회째 적발된 경우부터는 해당 기준을 넘기기만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하여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음주 직후 운전을 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삼가야 하고, 관련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재범한 경우에는 혼자 대응했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적발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여지도 있다. 또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93,000 ▼212,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0
이더리움 3,02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090 ▼50
리플 2,014 ▼5
퀀텀 1,22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3,000 ▼133,000
이더리움 3,03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90 ▲20
메탈 400 0
리스크 180 ▼1
리플 2,013 ▼2
에이다 367 0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9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4,000
이더리움 3,03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040 ▼50
리플 2,012 0
퀀텀 1,218 0
이오타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