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의원.(제공=하태경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지난 10월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해·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는 중국업체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심은 후 군에 납품한 것을 확인했다. 이 악성코드는 백도어(Back-Door : 아무런 보안 인증 없이 특정인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다수의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도 연결됐다.
그 밖에도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영상 정보를 PC 등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점 ▲ 원격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인터넷망(ftp, telnet 등)이 열려 있어 외부자가 시스템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점 등 심각한 보안취약점도 추가로 보고됐다. 모두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위반 사례다.
(제공=하태경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국방부는 ‘모든 네트워크가 내부망으로만 구성돼서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희박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보사는 ‘인터넷 환경만 갖춰지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처럼 내부망이라도 군사 기밀이 충분히 외부에 넘어갈 수 있는 보안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군 감시장비에 악성코드가 발견된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운용 중인 감시장비가 군사 기밀을 통째로 외부에 넘겨주고 있는지 軍감시장비 일체를 긴급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으로 CCTV가 운용되기 직전 군사 기밀 유출을 막았다. 다만, 중국 쪽 서버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