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합법적인 증거 수집 필요”

기사입력:2020-11-25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 몰래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일명 ‘불륜카페’가 성행할 정도로, 불륜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과거 불륜은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 범죄였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됨에 따라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다. 즉,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불륜에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방법이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벌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불륜으로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 자녀 때문에 쉽게 이혼할 수 없으나 불륜에 대한 책임은 묻고자 할 때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대구 분사무소 임수희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로 여러 사정상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생활하더라도 그 상처는 하루 아침에 낫지 않는다. 그럴 때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이나마 보상받고, 상간녀에게 불륜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간녀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는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상간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간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문자, SNS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흥신소 직원 등 몰래 사람을 붙여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도리어 상간녀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임수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애써 모은 증거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전하며 “예를 들어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끗 차이로 소송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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