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및 5개 정부 부처(국토부·기재부·과기부·중기부·경찰청) 차관급으로 이뤄진 6명의 정부위원, 그리고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분야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볼 수 있다.
지역별 실증 예정인 서비스를 보면 서울 상암동 일원 6.2㎢ 범위에서는 DMC역과 상업·주거·공원 지역을 오가는 셔틀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와 별도로 세종에서는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 셔틀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노면 청소차·폐기물 수거차 서비스를, 대구에서는 셔틀 서비스와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를 실증에 나선다. 제주에서는 공항 픽업 셔틀이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오가게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이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