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 재판부는 공당(公黨) 소속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피고인이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관해 유권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해 공직선거법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응답률, 표본오차 등 객관성, 신뢰성을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지율과 같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구체성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행위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여론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이므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인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발언 시까지 이 사건 선거구에 관하여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중 ‘자유한국당 조해진 대 무소속 홍준표’를 상정한 가상대결을 내용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는 존재하지 않았고,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경남도민신문의 의뢰로 실시된 ㈜에이스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 ‘한국당 후보적합도’는 홍 35.4%, 피고인 29.1%였으며,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경남연합일보 등의 의뢰로 실시된 ㈜피플네트웍스의 여론조사결과 ‘한국당 후보지지도’는 홍준표 32.5%, 피고인 29.0%여서 피고인이 홍준표를 상대로 한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우세하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는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가상대결을 내용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고○○과의 대담 중 발언한 내용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로 오인될 수 있을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진행자 고○○이 사용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당시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분석․추론하여 피고인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도 홍준표는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마쳤던 이 사건 선거구가 아닌 대구 수성구 을 선거구에 출마했고, 미래통합당은 피고인을 공천했다. 피고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 사건 선거구에 출마하여 6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총 득표수는 102,210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득표 순위 중 전국 3위에 해당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