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자녀 행복에 입각한 전략적 접근 필요”

기사입력:2020-11-1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대부분 양육권소송으로 귀결된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른 쟁점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부부라 하더라도 양육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며 자신의 견해를 꺾지 않는 사례가 많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직접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가 쉽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에는 모성애를 강조하는 관념상 여성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다.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평소 자녀와의 애착 관계나 이혼 후 보조양육자의 존재,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 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어머니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여겨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부산 분사무소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소송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가정폭력 등의 유책 사유가 자녀들의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양육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유책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양육환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양육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자녀가 만 13세 이상 정도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 본인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선택을 강요하는 식의 접근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쪽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자녀와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 다만, 소송 기간 중 임시 양육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자녀를 데리고 온다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아영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핏줄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에 젖어 아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소송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가능한 자녀의 상처를 줄이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 부모 간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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