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서울고법 제8형사부 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2017.8.21.선고 2016노2918 판결)은 피고인들이 관여 또는 참여한 이 사건 각 교사선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각 노동조합활동은 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 포함된 것으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나 교원인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의 해석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범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C.D에게 벌금 15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 2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5명에게 각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