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항소심 기각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기사입력:2020-11-12 15:58:30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서 지급하고, 호텔 임차보증금 등과 해임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으로써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피고인 A(71·여,M학원이사장)는 2009년 6월 12일경부터 2017년 5월 9일경까지 사이에 경주시에 있는 경주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에 각 입학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신·편입생 모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이 재직하던 경주대학교는 2011년경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고, 2015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결과 학과별 신입생 모집 비율이 평균 50%를 미달하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충원을 위해 만 30세 이상(2016학년도부터는 만 27세 이상)의 신입생인 소위 ‘만학도’를 모집하기로 한 후 교직원들에게 “만학도가 부담하여야 할 입학금 37만 원을 대납해주면 추후 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직원들로 하여금 만학도를 신입생으로 모집하도록 독려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회계 중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년 5월 1일경 ‘2015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명목으로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에서 2320만 원을 지급하고, 2015년 5월 27일경 같은 명목으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에서 3960만 을 지급하는 등 합계 6280만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3월 15일경 ‘2016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명목으로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에서 6360만 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F호텔 임차 관련 비용 지급) 피고인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습실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주시에 소재한 F호텔의 시설을 임차한 후 F호텔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용 등을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F호텔은 발행주식 10%를 피고인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딸이 맡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과거에 F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피고인 A는 2015년 6월 2일경 F호텔에 시설 임차에 따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3월 2일경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F호텔 임차보증금, 월세, 리모델링 및 지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5150만6000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지출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했다.

(해임교수 등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비용 지급) 피고인은 이 대학 교수였던 H, J, K, L 등 4명이 학교법인 M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H :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21호, J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1627호, K, L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3020호)의 원고 승소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년 10월 23일경부터 2016년 6월 20일경까지 사이에 H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3031만137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10월 23일경부터 2016년 6월 20일경까지 사이에 해임교수 등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3억5679만6477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지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838)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최해일 판사는 2019년 10월 17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 A관련, 교직원들이 대납한 입학금이 M학원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등의 지급이 E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 또는 학생지도비나 대학교의 홍보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 F호텔, 건축업자 등에게 지출한 임대차보증금, 차임, 공사비, 기자재 대금 등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교와 F호텔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수였던 H 등에게 지출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볼 수 없고,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M학원이 부담해야 할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학생입학처장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총장인 A와 순차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 A의 F호텔 임대차 등과 관련, 미지급 임료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이 대학교 교비회계로 반환됐다. 피고인은 2018년경 F호텔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비용으로 1억1000만 원을 교비회계 계좌로 입금했다. F호텔에 구입·설치한 커피로스터, 그라인더 등의 기자재는 대학교에서 회수했다. 해임교수 등에 대한 임금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J이 M학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13년 1월 15일경부터 2016년 8월 24일경까지 M학원의 계좌(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3억874만8960원을 추심했고, H, L, K 또한 위 계좌에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일정한 금액씩 추심한 터라 동일한 내용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A의 남편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11억6900만 원 상당을 M학원에 기부했고, 그 중 5억7000만 원 상당이 E대학교 교비회계 수지개선에 투입됐다. F호텔은 2012년경 M학원에 1억2000만 원을 기부했다. 피고인 A가 M학원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재임기간 중 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약, 교환학생파견 등을 통해 재학생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외국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교의 수입원을 확대했다.

그러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56)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 A는 "교직원들이 대납한 입학금은 애초에 교직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어서 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이 아니므로 ‘신입생 홍보성과 포상금 지급’ 명목으로 이를 반환한 것은 사립학교법위반 또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F호텔 임대차보증금 등과 H 등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므로 사립학교법위반 또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위 돈이 교비회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이 "2016학년도 신입학 홍보성과 포상금’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것은 입학처장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기에 전임자가 이미 진행해 놓은 업무에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와 순차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지출결의서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만학도 신입생들의 입학금을 대납한 교직원들에 대한 대납금 보전 성격이 아니라,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출장비 내지 홍보비이므로 이를 들어 사립학교법위반 또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항소심 2019노4313)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판사 김형오, 김민지)는 2020년 10월 30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했다. 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순차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1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도12408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6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2,500
비트코인골드 49,140 ▲310
이더리움 4,47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90 ▲180
리플 749 0
이오스 1,155 ▲5
퀀텀 5,92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71,000 ▲312,000
이더리움 4,48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650 ▲170
메탈 2,442 ▲10
리스크 2,617 ▲65
리플 750 ▲1
에이다 714 ▲11
스팀 3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27,000 ▲391,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500
비트코인골드 48,600 0
이더리움 4,47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120
리플 749 ▲1
퀀텀 5,915 ▼5
이오타 333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