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20%로 내 집 마련 가능해진다 … 신혼부부 등 초기 부담 완화

기사입력:2020-11-03 13:02:39
[로이슈 편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 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하여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되어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황희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3.92 ▲148.17
코스닥 1,121.44 ▲24.55
코스피200 827.64 ▲22.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84,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3,000
이더리움 3,20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90
리플 2,105 ▲1
퀀텀 1,38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33,000 ▲268,000
이더리움 3,20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100
메탈 410 ▼1
리스크 195 ▲1
리플 2,106 ▲2
에이다 396 ▲2
스팀 9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7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2,000
이더리움 3,20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870 ▼130
리플 2,106 ▲3
퀀텀 1,369 0
이오타 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