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업체가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민원업무 안내 자료 배포

영업등록 방법부터 사후관리 방향까지 자세한 내용 담아 기사입력:2020-10-19 10:47:1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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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화장품제조업체 및 책임판매업체와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가 궁금해하는 화장품 주요업무 안내 및 화장비누 등 전환품목 의무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영업 등록이 필요한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 품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29.)’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됐으며 1년간 (2020.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현장 설명회를 대체하여 제공한다.

자료는 ▲2020년 화장품 제도개선 사항 ▲영업(변경)등록 방법·절차 및 준수사항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운영 방안 ▲화장품 전환 품목 개요 및 의무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자료는 부산지방식약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대한화장품협회 및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함께 배포하기로 했다.
부산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 배포가 화장품 업체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전환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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