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확대보기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29.)’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됐으며 1년간 (2020.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현장 설명회를 대체하여 제공한다.
자료는 ▲2020년 화장품 제도개선 사항 ▲영업(변경)등록 방법·절차 및 준수사항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운영 방안 ▲화장품 전환 품목 개요 및 의무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자료는 부산지방식약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대한화장품협회 및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함께 배포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