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뜨거워지는 ‘대주주 기준 3억 반대’ 운동

기사입력:2020-10-18 08:36:55
[창간기획] 뜨거워지는 ‘대주주 기준 3억 반대’ 운동
[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주주 기준 3억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주식양도세와 관련돼 게시된국민청원은 총 12건으로 파악됐다. 그 중 2건을 제외한 10건은 직접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10억 유지 또는 3억으로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국민청원은 ▲ 5일 시작된 '기획재정부는 꼼수부리지 말고 국민뜻을 그대로 받들라!'(청원인원 3,560)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청원인원 115,275) '대주주3억 연좌제만 완화하려는 기재부 꼼수 결사반대합니다'(청원인원 3,037) '대주주 3억 연좌제만 완화 절충안 절대 반대합니다'(청원인원 3,584) ▲ 7일 시작된 '민심을 외면하는 경제 참모들 파면하라!'(청원인원 1,415) ▲8일 시작된 '국민이 호구인가요? (공매도 폐지, 공평한 양도세 과세 요청)'(청원인원 13,643)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한 동학개미보호법 시행을 요청합니다'(청원인원 5,956) ▲12일 시작된 '기재부는 국민앞에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라!'(청원인원 2,034) ▲14일 시작된 '대주주 양도세 3억되면 조세의 형평성이 무너집니다'(청원인원 928) '3억 대주주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 하신 경기부양 인가요?'(청원인원 757) 등 10건이다.

◆ 기재부 겨냥한 국민청원 인원 급증…양도세 부과 대상 주식 처분 위해 역대 규모 매도세 예상

대부분의 청원이 대주주 요건을 규정하는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향한 내용이었다. 가장 많은 청원인원을 동원한 청원도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로 10월 17일 기준 115,275명의 청원 인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대주주 요건은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었던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5700억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8월에는 6조2000억원, 9월에는 5조원을 순매수한 것 대비 상반된 흐름이다. 7~9월 70%를 웃돌 던 개인 거래비중도 현재 67%로 떨어졌다.

대주주 요건 확대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지연 심리로 인해 4분기 증권업계의 수익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교보증권은 올해 3분기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키움증권 등 6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1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순이익 증가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 증가로 수탁수수료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달들어 급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거래로 인해 이같은 증권사들의 호실적은 4분기까지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대주주 요건 확대로 인해 시장에서는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말(25억→15억)과 2019년말(15억→10억)에는 다른 해(1조5000억원 대)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의 순매도(2017년말 약 5조1000억원, 2019년말 약 5조8000억원)가 발생한 바 있다.

2017년말 당시 15억 이상 25억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액총은 약 7조2000억 원, 2019년말 당시 10억 이상 15억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총액은 약 5조 원이었다.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3억 ~ 10억원 구간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대주주 기준 관련 여야 vs 정부 기묘한 대치 이어져

이같은 여론이 형성되자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정책과 대치하는 기묘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

기획재정부 국감장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대합산 폐지 뿐 아니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지 말고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원내 대표인 김태년 의원도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야당 쪽인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류성결 의원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이 올라오더라도, 의원 입법으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정부와 달리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10억원을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법을 제정)할테니 여야 의원 의견이 모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힌 상태다. 즉 대주주 기준 3억에 대해서는 강행하겠다는 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대답이다.

국회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3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되면서 다시 대주주 요건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대주주 요건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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