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6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식약처,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기사입력:2020-10-16 17:50: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77,000 | ▲106,000 |
비트코인캐시 | 829,000 | ▲2,000 |
이더리움 | 6,430,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40 | ▼140 |
리플 | 4,311 | ▼3 |
퀀텀 | 3,616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74,000 | ▲145,000 |
이더리움 | 6,436,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50 | ▼120 |
메탈 | 1,079 | ▲5 |
리스크 | 534 | ▲2 |
리플 | 4,315 | ▲2 |
에이다 | 1,279 | ▼4 |
스팀 | 19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6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4,000 |
이더리움 | 6,43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60 | ▼80 |
리플 | 4,314 | 0 |
퀀텀 | 3,606 | ▲22 |
이오타 | 27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