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면제 등 활성화 지원
기사입력:2020-10-07 21:51: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357,000 | ▲1,115,000 |
| 비트코인캐시 | 743,500 | ▲5,000 |
| 이더리움 | 5,175,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10 | ▲50 |
| 리플 | 3,398 | ▲5 |
| 퀀텀 | 2,83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471,000 | ▲1,225,000 |
| 이더리움 | 5,176,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10 | ▲40 |
| 메탈 | 687 | ▲1 |
| 리스크 | 302 | ▼1 |
| 리플 | 3,399 | ▲5 |
| 에이다 | 843 | ▲4 |
| 스팀 | 12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500,000 | ▲1,310,000 |
| 비트코인캐시 | 743,500 | ▲5,500 |
| 이더리움 | 5,180,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120 |
| 리플 | 3,396 | ▲5 |
| 퀀텀 | 2,831 | 0 |
| 이오타 | 20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