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내년부터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0-10-06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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