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사입력:2020-09-25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학교법인 A학원은 중학교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학원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임기 4년의 이사 8명(이사장 1명 포함)을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A학원의 설립자의 손자로서 해당중학교의 교장을 재직했고 2006년 8월 7일 안청학원의 이사로 취임했으며, 2010년 11월 29일 이사에 중임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4월 4일경부터 사학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중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안청학원의 운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2016년 6월경 당시 A학원의 이사 8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선임은 각 무효라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원고의 금품수수 및 교비회계 예산 횡령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2016년 11월 14일 피고(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A학원 등에 처분(요구)감사결과를 통보했다. 한편 원고는 직원채용 및 하도급공사 청탁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됐다.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징역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수원지법은 2017년 4월 26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등에 비추어 안청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 6일 8명을 안청학원의 임시이사로 각 선임(이하 ‘이 사건 처분’)했다.

원고는 2017년 7월 10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10월 26일 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구합60954)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 판사 인진섭, 권순현)는 2018년 11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학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했고, 피고가 A학원의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안청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는 "경기도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데 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1호 마목(이하 ‘이 사건 조례’)은 법령의 수권이나 구체적 위임 없이 교육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권한이 없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8누77618)인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 판사 박선준, 한소영)는 2019년 10월 29일 이 사건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 사건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청구 또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9월 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8누77618 판결).

대법원은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무효인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자치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교육감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행사할 때에 교육부장관에 소속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했다고 하여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제25조 제1항), 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부장관의 사무로,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사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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