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르웨이 식품안전청(NFSA)과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약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노르웨이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 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하여 통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9년 기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7만여톤으로 중량기준 4위이며, 특히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냉동고등어와 냉장연어의 수입비중은 각각 94.5%,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식약처, ‘한-노르웨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기사입력:2020-09-23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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