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대회 포스터.(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에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모두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정기점검 보고서를 건축물 규모에 따라 3개 분야로 구분해 1차로 심사하며, 분야별 상위 7개 기관을 공모대상(총 21개 기관)으로 선정한다.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수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7개 수상기관(대상1, 최우수상3, 우수상3)에는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기관의 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수상기관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우수 사업자로 지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