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비대면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이뤄졌던 기존 대면 법률상담과 달리 전화나 문자 또는 SNS,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의뢰인과 대면하지 않고 진행하는 법률상담을 말한다. 비대면 법률 서비스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데 의뢰인, 변호사 모두 공감하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률 시장에서 사건 수임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변호사의 약력, 특화 분야 같은 기본정보만 파악할 뿐, 송사에 필요한 전문 상담 절차는 모두 오프라인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비대면 법률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의뢰인은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됐고, 법률사무소 역시 대면상담에서 즉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도 리서칭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답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변호사와 의뢰인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장려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업계에서는 비대면 업무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적인 대안이 더욱 필요하지만 비대면이 추세”라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