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대비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동차 및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번 모의단속 결과 위반차량 및 울산시에 주소를 둔 차량소유주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안내문 등을 발송 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하루 전 울산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와 울산시 관내에 있는 대상차량에는 오후 4시~5시 사이 누리관계망(SNS)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추가로 누리관계망(SNS)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 당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 실시
14일~18일, 12개 지점 18대 무인 카메라로 단속 실시 기사입력:2020-09-10 10:20: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92,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500 |
이더리움 | 6,447,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20 | ▲100 |
리플 | 4,322 | ▲13 |
퀀텀 | 3,621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11,000 | ▲220,000 |
이더리움 | 6,449,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10 | ▲40 |
메탈 | 1,078 | ▼6 |
리스크 | 536 | ▲2 |
리플 | 4,324 | ▲13 |
에이다 | 1,291 | ▲7 |
스팀 | 19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3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828,000 | ▲500 |
이더리움 | 6,44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30 | ▲70 |
리플 | 4,320 | ▲11 |
퀀텀 | 3,606 | 0 |
이오타 | 27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