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 실시

14일~18일, 12개 지점 18대 무인 카메라로 단속 실시 기사입력:2020-09-10 10:20:24
운행제한 무인단속 시스템.(사진제공=울산시)

운행제한 무인단속 시스템.(사진제공=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대비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동차 및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번 모의단속 결과 위반차량 및 울산시에 주소를 둔 차량소유주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안내문 등을 발송 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하루 전 울산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와 울산시 관내에 있는 대상차량에는 오후 4시~5시 사이 누리관계망(SNS)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추가로 누리관계망(SNS)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 당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92,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827,500 ▲500
이더리움 6,44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0,420 ▲100
리플 4,322 ▲13
퀀텀 3,621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11,000 ▲220,000
이더리움 6,44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0,410 ▲40
메탈 1,078 ▼6
리스크 536 ▲2
리플 4,324 ▲13
에이다 1,291 ▲7
스팀 1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3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828,000 ▲500
이더리움 6,44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0,430 ▲70
리플 4,320 ▲11
퀀텀 3,606 0
이오타 27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