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연장…고위험시설 등 7400여 곳 지원금 지급

기사입력:2020-09-04 14:18:54
부산시청 전경(우측).

부산시청 전경(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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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지역 및 수도권 감염확산 등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연장시행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재연장하여 9월 20일 자정시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21일부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22일부터 목욕장업 집합금지 추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구군, 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 실시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감염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감염경로 불명사례는 전주(8.22~8.28) 5.8% 대비 금주는(8.29~9.4) 15.8%로 급증했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5명을 초과하는 등 아직은 확연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방침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을 결정했다. 향후 일일 확진자 발생추이, 감염경로 불명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 단위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이 됨에 따라, 운영중단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부산시 고위험시설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약 6,600개소에 100만 원씩,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16개소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 중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는 16개 전 구·군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구·군에서 전체금액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의 고위험시설 영업중단 지원금 지급을 적극 환영한다. 기장군도 군비 20%부담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영업중단 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장군은 군수의 긴급 지시로 지난달 27일부터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관내 고위험시설 172개소와 31일부터 목욕탕, 사우나 등 관내 목욕장 24개소, 이달 2일부터 목욕장업 내 이용업, 매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기장군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한편 기간연장과 달라지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9월 4일 발령된다(별도해제시까지).

최근 오피스텔 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상담 등 사무실 중심의 확진사례가 잇따르는 등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 사각지대로 판단돼 긴급히 조치를 시행했다. 명령 위반 시 즉시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진단검사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모임들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 많음에 따라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권고하고, 신고포상금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목욕장업의 경우, 8월 28일 감염 이후 아직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자가격리기간이 종료되는 9월 10일까지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행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시설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셋째, 교회의 경우, 당초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지역 내 전파가 우려되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상태이다.

다만, 수도권 등과 달리 최초확진자 발생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추가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9월 7일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예배는 허용한다.

이 또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불이행 시 즉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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