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일제점검

주택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2020-08-26 09:58:15
(사진=울산시청)

(사진=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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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 중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와 구·군 부동산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조사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전매 행위 △입주자자격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청약 당첨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당첨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사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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