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예식(뷔페 포함) 분야 분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결혼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식장 뷔페 운영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식 분야에 취소 위약금 문제 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소비자가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검토한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시는 결혼식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말까지 시와 각 구·군의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예식업계 현장지도 및 사전안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해 9월 말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을 앞둔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상생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코로나19 예식(뷔페)분야 분쟁 소비자 피해 구제 나서
기사입력:2020-08-23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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