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17만 군민 대상 작년 이어 올해 '자전거보험 '재가입

기사입력:2020-08-21 15:33:42
좌광천 자전거도로 전경.(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좌광천 자전거도로 전경.(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간 기장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작년에 이어 올해 재가입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원~최대 70만원 △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6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 벌금(만 14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내년 8월 20일까지로, 사고 발생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재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내년 8월 20일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357,000 ▲1,115,000
비트코인캐시 743,500 ▲5,000
이더리움 5,175,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3,910 ▲50
리플 3,398 ▲5
퀀텀 2,830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471,000 ▲1,225,000
이더리움 5,176,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23,910 ▲40
메탈 687 ▲1
리스크 302 ▼1
리플 3,399 ▲5
에이다 843 ▲4
스팀 12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500,000 ▲1,310,000
비트코인캐시 743,500 ▲5,500
이더리움 5,18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3,930 ▲120
리플 3,396 ▲5
퀀텀 2,831 0
이오타 20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