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소년재판의 전략과 주의할 점

기사입력:2020-08-18 17:33:13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에서 발생한 범행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학교의 학폭위 처분을 받고, 종결되는 사건들이, 최근에는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소년재판이 있는 날 법원에 방문하면 복도까지 학부모와 학생들로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한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경우 14세 이상이면 소년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고2, 고3 학생의 경우 죄질에 따라 과거 보다는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미성년자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전과자게 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본 사건이 소년사건을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설사 벌금형 약식처분 즉 형사처분을 내리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부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전락이 필요하다” 설명한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지역 최대규모의 로펌으로 형사분야 특히 학교폭력, 소년법 관련 다수의 사건에서 좋은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형사전담 팀장인 이경렬 변호사는 다수 학교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경렬 변호사는 “소년재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그 절차가 매우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아 한다”고 전하면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에서 보호소년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3주 이상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보내어 인신이 구속될 수 있는데, 중요한 시기에 위탁에 들어가게 되면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첫 심리 기일 전부터 확실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변호사는 “최근 소년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와 달리,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고, 중한 보호처분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 같은 추세에 맞추어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소년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용인, 안산, 화성 등 인근 지역 최대규모의 로펌으로 형사분야 특히 학교폭력, 소년법 관련 다수의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팀을 갖추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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