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들은 올해 7월 1일 기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주민과 사업주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내는 것이다. 지자체 조례가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한다.
납세대상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세대주·사업주 약 2천300만명이 지자체에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했다. 세대주인 개인은 지난달 1일 기준 주소지 지자체에 1만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대원에게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한 경우도 부모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해 주민세가 면제된다.
개인·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지자체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을 납부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사업주나 확진·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주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민세 균등분 8월말까지 내야…일부 코로나19 피해 사업주 감면
기사입력:2020-08-17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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