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5억원이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연 0.65%p(포인트)를 자동감면하고, 기업의 신용등급과 거래기여도에 따라 최대 연 1.4%p(포인트)를 추가 감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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