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자금 5억원 이내, 가계자금 1억원 이내의 피해복구 대출자금을 최대 1.6%p 우대금리로 지원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을 최장 12개월간 유예한다. 또한, 호우피해 농업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카드 청구대금을 유예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손병환 은행장은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폭우피해 복구와 각종 금융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