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벌금 조합공금으로 처리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는 단체자체가 소송당사자 경우에 한해 지출 기사입력:2020-08-01 11:32:09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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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입금하고 처분 받은 벌금 역시 조합의 공금으로 입금한 조합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70)는 2018년 3월 17일경 부산 부*지역주택조합(부산 부산진구 부*동, 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즉석으로 조합장에 선출됐으나, 위 선출 절차의 하자 및 이전 조합장의 사퇴서 미제출 등으로 2018년 6월 23일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정식 취임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A는 2018년 12월 6일경 본 건 이전인 2018년 4월경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진행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이 사건조합 명의통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5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법무법인(유한)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같은 해 12월 13일경 위 형사사건에 대해 처분 받은 벌금 150만 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통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으로 검찰청 박○○ 명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A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했고 조합 총회에서 이를 추인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정384)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6. 10. 26. 선고 204도6280 판결 등 참조).

오규희 판사는 “이 사건에서 형사고소당한 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므로,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 사건에서의 관련 행동들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업무방해 등 사건의 법적 분쟁이 단체인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8년 8월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형사 사건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대법원 206. 10. 26. 선고 2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합장이 피해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6. 4. 27. 선고 203도473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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