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 부산 한 아파트 재개발조합·업체 주택법위반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2020-07-31 11:34:23
부산남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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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에어컨 업체 대표, 재개발 조합장 등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진행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한 아파트 재건축 관계자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일반분양이후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한 재건축아파트 사전 점검행사(지하주차장)에서 업체 부스를 설치한 후 에어컨, 중문 등 공동물품 판매 영업을 한 혐의다.

A 씨의 고발장에는 “부스를 설치한 업체들이 각각 100만~500만 원의 부스비를 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업자와 아파트 재개발조합간 유착여부도 살피고 있다.

조합 측은 해당 부스를 직접 설치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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