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7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간 중 20일 동안 법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 96개 업체 1만442대 중 2019년도 안전 점검 결과, 차량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제외한 60개 업체 6989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실내청결 등) ▲자동차 불법 정비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10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꾸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60개업체 6989대
적발 사업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기사입력:2020-07-27 11:08: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623,000 | ▲1,370,000 |
| 비트코인캐시 | 744,000 | ▲7,000 |
| 이더리움 | 5,191,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90 | ▲150 |
| 리플 | 3,405 | ▲15 |
| 퀀텀 | 2,845 | ▲2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738,000 | ▲1,495,000 |
| 이더리움 | 5,191,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010 | ▲120 |
| 메탈 | 687 | ▲1 |
| 리스크 | 304 | ▲2 |
| 리플 | 3,407 | ▲17 |
| 에이다 | 844 | ▲4 |
| 스팀 | 12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550,000 | ▲1,300,000 |
| 비트코인캐시 | 744,500 | ▲6,500 |
| 이더리움 | 5,190,000 | ▲6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90 | ▲160 |
| 리플 | 3,405 | ▲17 |
| 퀀텀 | 2,831 | 0 |
| 이오타 | 20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