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전담팀(T/F) 발족 시 발표됐던 중점 개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을 별도 ‘(가칭)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기존의 복지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 등을 검토했다.
현행 여성 수용자의 생후 18개월 이하 유아에게 허용되고 있는 양육유아 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수용자 자녀 지원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용자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 및 정례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정보 취득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교정시설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와 충원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일련의 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여전히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활동을 시작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