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10호’를 발령,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행정명령 10호’는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행되며 적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해수욕장 구역이 대상이며 야간 음주·취식을 위한 집합행위 등이 금지된다.
울산시는 구·군을 중심으로 경찰서, 울산해수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조치 후 재적발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해수욕장 내 사전 지도 및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울산의 해수욕장이 코로나19 청정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7월 25일~8월 16일, 일산·진하해수욕장 대상 기사입력:2020-07-20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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