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기사입력:2020-07-16 14:42: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7.72 | ▲113.49 |
| 코스닥 | 836.27 | ▲9.15 |
| 코스피200 | 1,112.16 | ▲21.9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920,000 | ▲13,000 |
| 비트코인캐시 | 365,300 | ▲5,000 |
| 이더리움 | 3,747,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00 | ▲160 |
| 리플 | 2,111 | ▲61 |
| 퀀텀 | 1,33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962,000 | ▲64,000 |
| 이더리움 | 3,74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130 |
| 메탈 | 417 | ▼2 |
| 리스크 | 377 | ▼4 |
| 리플 | 2,108 | ▲58 |
| 에이다 | 332 | ▲3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93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5,400 | ▲5,100 |
| 이더리움 | 3,74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80 | ▲140 |
| 리플 | 2,112 | ▲61 |
| 퀀텀 | 1,315 | 0 |
| 이오타 | 68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