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기사입력:2020-07-16 14:42: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13.40 | ▼36.22 |
코스닥 | 845.53 | ▼6.31 |
코스피200 | 466.99 | ▼5.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470,000 | ▲194,000 |
비트코인캐시 | 836,500 | ▲3,000 |
이더리움 | 6,302,000 | ▲4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90 | ▲210 |
리플 | 4,238 | ▲22 |
퀀텀 | 3,428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96,000 | ▲293,000 |
이더리움 | 6,305,000 | ▲4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00 | ▲180 |
메탈 | 1,009 | ▲12 |
리스크 | 507 | ▲6 |
리플 | 4,238 | ▲28 |
에이다 | 1,237 | ▲15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6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836,000 | ▲2,000 |
이더리움 | 6,305,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90 | ▲190 |
리플 | 4,239 | ▲24 |
퀀텀 | 3,397 | ▲38 |
이오타 | 266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