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추가 지급(1인당 10만 원)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기장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장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현재 기장군민 16만5553명에게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