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공익직불제, 신청 이후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금액결정"

여러항목 위반시 최대 100%까지 감액 기사입력:2020-06-29 15:26:12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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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가 6월 30일 마감된다.

군은 이후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신청 농가・농업인들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 의무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2020년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준수사항이 3개→17개로 확대됐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농업인들은 17개 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 지급받게 된다.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으며, 미이행시 항목당 10%씩 직불금이 감액 된다. 여러 항목 위반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위반한 동일 유형의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할 시 가중 감액 적용되므로 올해 이행점검 시 위반한 준수사항을 내년도에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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