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수도권과 대전지역의 방문판매업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 대상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4849 업체이다. 해당 기간동안 이들 업체는 집합 홍보, 교육, 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다만 2주 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중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은 제외됐다고 전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 2m 거리 유지 등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유흥·감성주점도 연장
기사입력:2020-06-20 14: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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