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7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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