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1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이제 소방·경찰 공무원노동자도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99년 공무원직협 설립으로 공무원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첫발을 내딛었다. 2002년 정부의 탄압에도 노동조합 설립을 강행해 우리의 외침을 지켜나갔으며, 투쟁으로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과 합법노조 전환까지 이뤄냈다. 합법노조 전환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외침의 발판이 됐다.
현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동권을 보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공무원직협법을 개정하고, 가입범위를 소방·경찰공무원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로 이번 소방·경찰직협 설립이 허용된 것이다.
공노총은 소방·경찰공무원 노동자 직장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이번 직협법 시행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쟁취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직협은 공무원기본권 투쟁의 시작이다. 우리 17만 공노총은 소방·경찰공무원들을 투쟁의 동지로 맞이해 더 큰 힘으로 싸울 것이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되었지만, 특정직공무원들과 같이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연대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일어서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들의 노동·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엄호·지지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노총, 소방·경찰공무원 노동자 직장협의회 출범 축하 성명
기사입력:2020-06-12 1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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