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1948년 12월 경 좌익계열자명부를 작성했고, 1975년경 ‘대공인적위해요소명부- 6·25 당시 처형자 및 동연고자’(이하 ‘처형자명부’)를 그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는데, 처형자명부는 1975년 5월 31일, 좌익계열자명부는 1976년 1월 29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 비밀로 지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27일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원고들(권OO외 42명)은 각 해당 망인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 8월 17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손해배상)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경찰들과 군인들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인들을 살해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고 그로 인하여 망인들과 그 유가족인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망인들과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8나2004695)인 서울고법 제31민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 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 2017.12.22)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울산 보도연맹사건이 있었던 1950년 8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년 8월 17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희생자로 확정된 망인들과 이 사건 처형자명부상 망인들이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이고 원고들이 망인들의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본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해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임을 밝혀 둔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